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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작성하는곳

by 르니무 2024. 12. 27.

혹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는 자신이 죽음에 임박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의향서를 쓸 수 있습니다. 사전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위해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작성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와 지사, 대한웰다잉협회, 각당복지재단,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입니다. 이곳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쓰면 됩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내 주변에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바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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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조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의향서를 써두면 만 19세가 되는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그 내용이 전달됩니다. 당사자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이 결정을 내리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실제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병원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미리 이러한 사전의향서 양식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공식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충분히 고민해봐야 합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방법과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각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마다 양식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작성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정보 수집:먼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 도서관 자료, 전문가 상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등록기관 선택: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을 선택합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3. 상담 및 작성:선택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사전의향서를 작성합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전문가가 상담을 제공하며, 작성 과정을 안내해 줍니다.

4. 등록:작성한 사전의향서는 기관에서 등록됩니다. 이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5. 보관:사전의향서는 기관에서 보관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에게도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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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열람:언제든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기관을 방문하여 사전의향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재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사본 제공: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철회: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유효기간:일정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지 않도록 기관에서 안내를 제공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평소에 충분히 생각해 보고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둔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가까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