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만약의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로 여겨집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법과 함께,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방법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문서가 일정한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표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해당 계약에 대해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은 간단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 법원(등기소)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방문을 통한 확정일자 받는법
-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 처리 비용은 무료이며, 처리 시간은 약 5~10분 정도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방법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그 기록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절차 안내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열람/발급] 메뉴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선택
- 임대차계약서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요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해당 발급 시스템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확정일자 받는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원본에 날인된 확정일자 도장 확인
- 계약서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서명 및 날인된 정식 문서여야 함
-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부여 날짜를 확인해야 함
또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시 입력정보가 다를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 기재가 필수입니다.
5. 확정일자 관련 제도 및 참고사항
-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 외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일부 문서에도 적용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보호 가능
- 그러나,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장치
확정일자 받는법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아래의 법무부 공식 안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