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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건강꿀팁

연명의료 거부 신청 및 관리 기관

by 르니무 2024. 9. 6.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연명의료 거부 신청 방법과 연명의료 관리 기관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죠.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명의료 거부 신청 및 연명의료 관리 기관

연명의료-거부-신청
연명의료 거부 신청

연명의료 거부 신청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거부-신청
연명의료 거부 신청

 

연명의료 거부 신청하려면,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담당의사와 함께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 후에는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다시 연명의료 거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가족들도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 유지 장치나 약물 등을 이용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연명의료 계획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파일을 올려두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 (2024.2.1. 시행).hwp
0.13MB

 

이러한 연명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연명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거부 신청 가능한 곳 조회👆

 

연명의료 결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명의료-거부-신청
연명의료 거부 신청

1. 자기 결정권 존중: 환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2. 최선의 이익 고려: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그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비례의 원칙: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윤리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즉,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비밀 보장: 환자의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사능력 상실 전에 미리 의사를 표명하거나, 의사능력 상실 후에는 가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의료진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명의료 거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연명의료-거부-신청
연명의료 거부 신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지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비영리단체 등이 해당됩니다.

2. 상담 및 의향서 작성: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합니다.

3. 등록 : 기관에서는 등록증을 발급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약 의사능력 상실 후 연명의료 중단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선 순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명의료 거부 신청을 할 때 작성 시 주의사항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바로 보기👆

 

연명의료 관리 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 연명의료 관리 기관입니다. 연명의료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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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관련 교육 및 홍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합니다.

- 정보 제공 및 상담: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모니터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 연구 및 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신청 후 절차: 심의 과정 및 승인 연명의료 거부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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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관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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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관리 기관

1. 심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내용이 명확한지 등을 고려합니다.

 

2. 승인 또는 기각: 만약 서류가 적합하다면, 해당 신청은 승인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되며, 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승인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조회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적용됩니다.

 

4. 변경 및 철회: 언제든지 가능하며,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변경이나 철회 시에는 그 이유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연명의료 거부 결정의 법적 효력 연명의료 거부 결정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며,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본인의 의사 존중: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명의료 거부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의료진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족의 의사 반영: 만약 본인이 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 대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구성원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이행 의무: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사나 가족의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국가의 관리 및 지원: 국가는 연명의료 거부 신청 결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 다시 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연명의료 거부 신청 작성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위 버튼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명의료 관리 기관과 더불어 연명의료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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