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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건강꿀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신청 총정리

by 르니무 2024. 8. 13.

요즘은 많은 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어쩌면 본인을 위해서이기도 하죠. 죽을 고비가 찾아왔고, 살 가망이 없거나 깨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의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오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관 조회 바로가기👆

 

바쁘신 분들은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조회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과정과 전반적인 개요는 아래 내용들을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신청 총정리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전국 300여 개의 등록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직접 방문하신 뒤, 담당자와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작성 완료 후 15일이 지나면 근처 등록 기관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및 철회는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근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시면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열람 :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작성 시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증빙 서류 요구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3) 연명의료란 무엇인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1) 심폐소생술 (2) 혈액 투석 (3) 항암제 투여 (4) 인공호흡기 착용 (5)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ECLS) (6) 수혈 (7) 혈압상승제 투여 또는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

(1) 본인 확인 : 등록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2) 상담 및 작성 : 일대일로 진행되며, 여섯 가지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신 뒤,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등록 및 발효 :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에 등록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할 때 숙지해야 할 6가지

(1) 연명의료의 실시 방법과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 시설 선택 및 이용 방법에 대한 내용

(3)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유효성과 무효화에 대한 규정

(4)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련된 사항

(5)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수정, 취소 및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련된 사항

(6) 기관의 폐업, 휴업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기관의 기록물 이관에 대한 사항

 

6) 연명 의료 유보 or 중단 절차

연명의료 중단 같은 결정은 만약 자신이 나중에 환자가 된다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인지에 대한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의 의학적 판단과 (2) 해당 과정은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의식이 있을 때 : 담당 의사가 환자분께 미리 작성하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 의식이 없을 때 : 담당 의사와 관련 분야 전문의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효력 상실

(1)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한 경우

(3)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4) 상담자가 법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내담자의 동의 없이 서류를 작성한 경우

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아래 버튼을 통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기관의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 보기👆

 

 

만약 위 현황에서 찾기가 힘들다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직접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서 들어가서 근처에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직접 조회하기👆

 

 

이러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따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정 현황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과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전박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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