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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건강꿀팁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by 르니무 2024. 8. 10.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미래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 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과 더불어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꼭 신분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만약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 기관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등록기관 지정 현황을 꼭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가능 기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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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작성 가능 기관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등록기관 찾기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각 등록 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작성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스스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등록기관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뒤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리 작성하고 싶거나 안에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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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연명 의료의 실행 방식 및 연명 의료 중단 여부 결정에 관한 세부사항.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에 관련된 사항.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유효성과 무효화에 관련된 사안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그리고 통보에 관련된 사항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수정, 취소 및 이에 연관된 절차에 대한 세부 항목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향서 및 관련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등 모두 직접 듣고 반드시 자신이 직접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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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할 점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손으로 직접 종이에 쓰거나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쓸 수 있어요.

 

이러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의 경우 한 번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나 그 의사를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최초 신청 기관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곳이면 어느 곳이든 방문해도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스스로 쓰지 않은 글인 경우. 2 당사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4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이미 작성 및 등록한 다음에 또다시 연명의료계획서를 만들었을 시.

 

1번부터 3번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4번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때 그 시점부터 효력이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연명 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인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자 하는 환자 가족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기👆

 

기록열람 신청서를 기입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복사본 그리고 가족 관계증명서 같은 환자와 가족 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만약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을 가족들이 확인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면, 가족들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과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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