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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건강꿀팁

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 하는 곳 정리

by 르니무 2024. 8. 20.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필수적인 의료 결정 절차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거나 말기 상태인 환자가 자신의 의지로 생명 연장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법적인 절차와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더불어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가 무엇인가요?

연명치료란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합니다. 연명치료란 보통 환자가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실시하며, 여기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활용, 혈액 투석, 고용량 약물 주입 등이 속합니다. 연명치료는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의 병세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완치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연명치료 여부는 환자의 건강 상태, 본인 및 가족들의 의견, 의료진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나 환자가 말기이거나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명치료를 지속할지 중단할지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곳(신청기관)

 

연명치료-거부-신청하는-곳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곳

 

아무 데서나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이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적게라도 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사기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대비하여 사진과 같이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곳의 연결 버튼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 조회 바로가기👆

 

각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곳마다 상담 운영 방식에 차이는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사전에 문의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방문 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곳에 도착 후 신청기관의 담당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인지를 한 후에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서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하여 한 번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파일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연명치료-거부-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했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신청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취소를 하려면 다시 방문한 기관을 꼭 가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보건복지부에게 지정을 받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을 조회하여 아무 데나 가시면 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희망한다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하기 : 이 문서는 환자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 등록 자격 : 만 19세가 넘은 성인이면 가능하며, 등록 기관으로는 보건소나 병원 등 나라에서 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처를 찾아가면 됩니다.

- 상담 및 작성 :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뒤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재가 완료된 의향서는 등록처에 등재됩니다.

 

2. 말기환자나 임종이 가까워진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 작성 권한 : 마지막 단계에 이른 환자 또는 죽음을 앞둔 환자

- 주치의 면담 :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환자의 현재 상황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숙지한 다음 작성합니다.

- 작성 및 등록 : 연명의료계획서는 해당 병원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3. 환자의 의사 확인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작성된 의료 의향서나 연명 치료 계획서를 검토하여 환자의 의사를 파악합니다.

 

4. 가족 합의 : 만약 환자가 사전 의료 의향서나 연명치료 계획서를 남기지 않았고 의사표현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족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 동의 대상 : 환자의 가족 구성원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 동의 절차 :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견 일치가 요구됩니다.

 

5. 의료진 최종 확인 :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인지를 검토한 후,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6.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합니다. 이러한 처치는 환자분의 인격을 존중하며 진행됩니다.

- 참고 사항 : '연명의료결정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사전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담당 의사는 해당 내용을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환우와 그 가족분들은 깊은 상의와 검토를 거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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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환자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환자는 본인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선택을 미리 대비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신청하는 곳)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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