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관리/건강꿀팁

난청 장애 등급 확인하기 난청이란

by 르니무 2024. 3. 22.

난청이란 청각 장애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청각 생리학적으로 보면, 소리의 진동을 전달하는 부분인 외이와 중이(고막, 이소골)가 손상되어 생기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 기관이 손상되어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증상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난청 장애 등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청-장애-등급-확인하기-난청이란
난청 장애 등급 확인하기, 난청이란

 

난청이란

난청이란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전음성 난청은 청력 손실 정도가 60~70dB를 넘지 않아 보청기를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고,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 대부분 완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력 손실 정도가 90 데시벨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고, 보청기를 착용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아듣는 정도도 좋아지나,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는 큰 소리를 들어도 그 음을 구별해서 듣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음성 난청환자는 소리가 크게 들릴수록 더 잘 알아듣지만, 감각신경성 난청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큰소리라도 말소리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인 귀 바깥쪽과 가운데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발생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소리가 귀에 들어오면 고막을 진동시켜 달팽이관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음파 변환되어 신경 신호로 바뀐 후 뇌로 전달됩니다.

 

보청기 6대 브랜드 순위

 

중추성 난청이란 청신경이 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청각기능을 담당하는 중추신경계에도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기능성 난청이란 특별한 신체적 이상이 없는데도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합성 난청이란 두 가지 이상의 청각 장애가 혼합되어 나타나며,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청각장애 혜택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은 청력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을 받은 후,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한 번씩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보청기 지원금(보장구 환급금, 보청기 보조금)이 최대 131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청각장애 지원금 자세히 보기

 

청각장애의 정도(난청 장애 등급 확인하기)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는 특수학교(농학교) 대상자의 판별기준이 두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인 자나 두 귀의 청력손실이 90dB 미만 50dB 이상인 경우 보청기를 사용해서 보통 말소리의 이해가 불가능하거나 아주 곤란한 자는 특수학교, 두 귀의 청력손실이 50dB 미만이라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는 특수학급(난청학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도 : 26-54dB

- 중등도 : 55-69dB

- 중등고도 : 70-89dB

- 고도 : 90dB 이상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난청 장애 등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표에 따르면 청각장애는 1급부터 6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 받는 방법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데시벨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 1호 : 양쪽 귀 모두에 청력 손실이 각각 70 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 2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데시벨 이상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데시벨 이상인 사람입니다.

6급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이렇게 난청 장애등급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난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종류를 비롯하여 알아보았고, 난청 장애등급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난청인은 정부 혜택으로 보청기를 90%에서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